◎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(제2011-7호)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지사 외 81명의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전자관보 제17473호(그2)(2011. 3. 25일자) 4392게시물
- 도지사 및 도의원은 389~528페이지
- 시장.군수는 529~564페이지
◎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(제2011-1호)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외 257명의 2010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☞ 경남공보 제1954호(2011. 3. 25일자)